▶ 재정보증 스폰서 적용
▶ 이민국, 3월부터 상향
▶ 최저생계비 125% 이상
가족 초청 영주권이나 이민 비자 수혜자를 재정보증하는 스폰서의 최저 연간 소득이 상향 조정됐다.
최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보건복지부(HHS)의 빈곤 가이드라인(Poverty Guideline) 업데이트에 따라 스폰서의 최소 소득 한도를 3월부터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48개 주 거주자의 경우 재정보증 스폰서의 연간 소득이 최소 2만5,550달러에서 2만6,437달러로 인상됐다.
재정보증은 스폰서가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할 때 수혜자가 10년간 일정한 공적부조(public charge)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재정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만일 수혜자가 일정한 정부혜택을 보게 된다면 스폰서가 책임지는 제도다. 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빈곤 가이드라인에 의해 최저 생계비의 125%를 초과하는 수입을 가져야 한다. 스폰서의 최저 소득은 가족을 몇명 초청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한 사람이 추가될 때마다 6,875달러씩 증가한다. (표 참조)
예를 들면, 초청자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부모를 가족 초청한 상태라면 6인 가족으로 간주돼 2025년 최저수입 지침에 의해 5만3,937달러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가족 초청 이민 비자 또는 영주권을 후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I-864(부양 증명서) 작성시 스폰서의 1년치 세금보고서, 급여명세서, 신분 서류 등이 필요하다.
알래스카와 하와이 거주자의 경우 생활비가 높아 더 높은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알래스카는 48개 주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은 하와이다.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하는 현역 미군의 경우 빈곤 가이드라인의 125% 대신 100%가 적용된다. 스폰서의 이러한 재정적 책임은 영주권 수혜자가 시민권자가 되거나, 10년간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납부하거나, 한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종료된다.
반면 고용 기반 비자, 추첨 비자(DV), K-1 약혼자 비자와 같은 유형의 경우 후원자는 I-134(재정지원 선언)를 작성하게 되는데, 빈곤 가이드라인의 100%만 충족하면 된다. 또한, I-864를 사용하는 스폰서와는 달리 수혜자가 이용한 정부 혜택을 상환할 법적 의무가 없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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