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목록삭제’ 법안발의
▶ 10개 입법 패키지 일환
▶ 피해규모 최대 1,600억
▶ 보험료 추가 급등 우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보험사가 LA 주택 산불로 파괴된 주택 내부 소지품에 대한 보험금을 주택 소유주에게 100%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 가입자는 피해 재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8일 KTLA 등에 따르면 리카르도 라라 캘리포니아 보험국장과 벤 앨런 주 상원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목록 삭제 법안’이라는 이름의 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화재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팰리세이즈가 지역구인 알렌 의원은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잃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불충분한 보상이나 기한을 놓쳐서 더 큰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강조한 뒤 “‘목록 삭제 법안’은 데이터 수집 프로토콜을 현대화해 더 나은 더 좋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미래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 2020년 각종 산불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가족이 전 재산을 잃은 경우 보험사가 항목별로 구분할 필요 없이 손실액의 30%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에는 이를 100%로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 가입자는 재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이와 유사한 법안은 오레곤과 콜로라도주가 시행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보상한도의 최대 70%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보험회사가 손실에 대해 100% 보험 지급을 하는 유일한 주가 된다.
‘목록 삭제 법안’은 지난 14일 라라 국장이 발표한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금 지급을 극대화하는 등 산불 피해 완화 및 복귀를 10가지 제안을 포함하는 입법 패키지 중 하나다.
입법 패키지는 소비자 보호, 기후 회복력, 시장 강점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주 전체 보조금 프로그램, 보험 미갱신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조치, 사기성 재해 광고를 퇴치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공공 조정자가 청구할 수 있는 수수료를 제한해 보험금 지급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 등이 있다.
라라 국장은 “사람들이 점점 더 심각한 재난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의 책임은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다음 사태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금이 변혁적 행동을 취할 때이며 소비자 보호와 우리 주의 보험 시장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먼 코놀리 의원은 “입법 패키지는 주택 소유자가 산불로부터 주택을 강화하고 보호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소비자는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보험사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보험료 상승과 보험사 추가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7일 LA 카운티 내 여러 곳에서 허리케인급 돌풍을 타고 동시 다발한 산불은 1만8,000채가 넘는 주택·건물을 집어삼켜 경제적 피해 규모 면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극한 가뭄과 강풍 속에 3주가 넘게 이어진 산불은 24일 만에 겨우 진압됐다.
UCLA에 따르면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로 인한 재산·자본 손실이 적게는 950억달러에서 많게는 1,64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산불에 대한 보험업계의 총 보험금 지급 비용 추정치는 400억달러에 달한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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