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산불 피해 근로자도 실업수당 받는다
By xh8xxxx Posted: 2025-01-30 11:31:19

▶ 주당 최대 450달러 지급
▶ 12일부터 발생 손실 대상

▶ 피해 본 직장·개인 사업장
▶ 최대 26주까지 수령 가능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실업수당이 제공된다.

29일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에 따르면 이번 산불과 강풍의 영향을 받은 LA 카운티 근로자들은 연방 재난실업지원(DUA) 또는 정규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월 1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이번 수당 신청은 앞서 연방 비상관리청(FEMA)이 산불 피해로 인해 직장 또는 개인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방 DUA를 신청할 수 있도록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대형 산불로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한 캘리포니아주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연방 차원의 복구 지원을 명령한 바 있다.


DUA는 자영업자와 같이 정규 실업 수당자격이 없는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재난으로 인해 실직하거나 근무 시간이 단축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DUA 지원은 지난 1월 12일부터 발생한 손실에 적용된다. 자격을 갖춘 정규 근로자는 주당 186달러에서 450달러까지, 최대 26주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간제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월 12일 기준 실직 상태였던 사람은 신청일이 1월 12일 이후라도 해당 날짜를 청구 시작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긴급 지원의 마지막 지급 가능 주는 오는 7월 12일로 정해졌다.

DUA 지원 자격은 ▲재난 지역에서 근로했거나, 사업주였거나, 근로 또는 자영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경우(농업 및 어업 종사자 포함) ▲재난으로 직장에 갈 수 없거나, 직장 또는 사업장이 물리적 피해를 입거나 파괴돼 더는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재난으로 인한 부상으로 근로 또는 자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재난으로 인한 사망으로 가구주가 된 경우 ▲파괴된 직장 또는 자영업이 주요 소득원이었던 경우 등이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고용개발국(EDD) 사이트(www.edd.ca.gov/en/myedd/ )에서 myEDD에 접속해 UI Online을 선택하면 된다. 지원자는 신청일로부터 21일 이내 모든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수 서류에는 최근 연방 소득세 신고서, 급여 명세서 또는 재난 발생 당시 근무 또는 영업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문서가 포함된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은행, 정부 기관 또는 사업과 관련한 개인 진술서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시 수혜금을 개인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 받을 수 있는 직접 입금(direct deposit) 옵션을 선택하면 우편으로 받는 직불카드나 수표보다 더욱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또 지원자는 지난 14일 개소한 패서디나 재난복구센터(3035 E. Foothill Blvd, Pasedena)와 LA 재난복구센터(10850 W. Pico Blvd, LA)에서 EDD 담당자로부터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실업수당 신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공휴일 제외,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로도 이뤄질 수 있다.

끝으로 구직자의 경우 캘리포니아 직업센터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를 찾아 구직 자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영어 및 스페인어 전화번호 800-300-5616

▲한국어 전화번호 844-550-0877

 

 

출처 :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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