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지사 소비자 법안들 서명
▶총 19개 법안 패키지 시행
▶ 구독서비스 취소도 간소화
▶교육 시설 환경보호 강화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의 의료 부채를 신용 등급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온라인 구독 서비스의 경우 자동 갱신법이 개정돼 까다로웠던 구독 취소절차가 클릭 한번으로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은행 계좌에 잔고가 부족해 거래가 거부될 때에도 은행과 신용조합이 자금 수수료를 떼가던 것도 전면 금지된다.
캘리포니아주는 24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취소하기 힘든 소액 구독료든 가족을 재정적으로 파산으로 몰아넣는 엄청난 의료 부채든 아무도 속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한 보호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소비자의 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총 19개에 달한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크게 ▲신용보고서에서 의료부채 삭제 ▲구독서비스 취소 절차 간소화 ▲은행 불공정 수수료로부터 보호 등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산업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라고 이들 법안을 평가했다.
우선 의료부채 삭제 법안(법안 ‘1061’)은 의료부채를 신용 보고서에서 삭제하고, 채권 회수업체가 환자의 의료부채 정보를 신용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의료 부채는 수백만 캘리포니아인들의 삶을 짓누르는 악재로 작용해 왔다. 의료 부채가 신용점수를 떨어뜨려 임대주택을 구하거나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모니트 리몬 상원의원은 “어떤 캘리포니아 주민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주택, 대출,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법안은 가입하기는 쉽지만 취소절차는 어렵고 복잡한 자동 갱신 구독서비스가 타깃이다. 이 법안은 온라인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소비자에게 가입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독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구독을 시작한 사람은 온라인 클릭 만으로 취소가 가능해야 한다. 지난 6월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가입 고객에게 구독 취소 수수료를 숨기고, 계약 해지를 너무 어럽게 만들어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이유였다. 이 법안(‘AB 2863’)을 발의한 빌라 시아보 의원은 “지역 사회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법안은 클릭 한두번이면 원치 않는 자동 구독 갱신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불공정 수수료 보호법안은 은행 이용자의 자금이 부족해 거래가 거부됐을 경우에도 은행과 신용조합이 자금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신용 조합이 초과 인출 수수료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에도 한도를 설정했다. 뉴섬 주지사 측은 “각종 금융 수수료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더욱 깊이 빠질 수 있는 저소득 캘리포니아 주민을 보호하는 게 이 법안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밖에도 학교 등 교육시설 주위에서 공기 오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오일과 개스 시설의 신축과 운영을 제안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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