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확산된 미투 운동 때문에 직장내 성희롱이 사회의 관심이 집중이된바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미투 운동을 통해 성희롱을 당했던 지난일들을 공개하면서 법 또한 방향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성희롱을 공개할 용기만 생기는게  아니라, 판사, 변호사, 배심원들 까지도 법원에서 직장에 성희롱 사건을 보는 시선들도 달라진건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법적으로 있었던 회사들의 성희롱에 대한 조치가 이 운동을 통해 기대치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배심원들은 회사들이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바 입니다. 그럼으로 이제는 법적으로도 회사측에선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지체 없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그 조사의 따라 적절하게 바로잡는 조치를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Roby v. McKesson Corp. (2009).

 

미투 운동의 ‘성희롱’이라는 용어의 명확한 뜻을 가리는것 또한 넘어야할 장애물입니다. 어떤 행동과 대화가 성희롱인지 아닌지에 기준을 정하는건 아마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법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고 이는 “reasonable man” (합리적인 사람) 기준이 아닌 “reasonable woman” (합리적인 여자)의 기준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Ellison v. Brady, 924 Fed.2d 872.

 

그러므로, 직장내 가해자들이 자주 쓰는 변명 “해를 끼치려 했던건 아니었다”는 가해자의 생각과 관점 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법원의 주장입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관점은 피해자, 합리적인 여자로서의 생각입니다. 당연히 피해자가 남자일 경우에는 합리적인 남자의 관점이 사용될것 입니다.

 

자신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알아두어야 하는것들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으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적어놓으면 그 정보가 나중에 도움이 될수있습니다.

 

기록후 회사 규정에 따라 빨리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California 주 직장내 성희롱 관련 고소 공소시효는 보통 1년 입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고합니다. Law Offices of Alex Cha & Associates (213)351-3513